자료실
내용
2016년 건강검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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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생활습관병과 5대암(위암, 자궁경부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)을 조기에
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(심근경색, 뇌졸중, 협심증 등) 예방과
국민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.
2. 근거
-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(건강검진)
- 암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~8조
-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9호,2015-1.27.)
- 암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02호, 2014.11.12.)
- 산업안전보건법 제 제43조(건강진단)
3. 일반건강검진
▶ 계측검사 - 비만, 시각 이상, 청각 이상, 고혈압
▶ 요 검사 - 신장질환
▶ 혈액 검사 - 빈혈, 당뇨병, 동맥경화, 만성신장질환
▶ 영상 검사 - 폐결핵, 흉부질환
▶ 5대암(위암, 자궁경부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)-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
당년도 실시예정자.
(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)
** 요양보호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몸으로 수급자를
케어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다. 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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