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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방문목욕
※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
분류
금액
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
72,540원
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
65,410원
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40,570원
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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