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방문목욕

※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

분류 금액
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 72,540원
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 65,410원
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,570원

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