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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소개

목적

  •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사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



특징

  •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·원영되고 있는 함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

건강보험제도와 별도운영

  •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정하였습니다.




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의 일원화

  •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·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.

   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,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겅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.


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강비자가 됩니다. (법 제7조 제3항)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  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찬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 집니다.


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: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둥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

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원

  • 국가부담중심 + 본인일부부담 (본인부담경감)

    본인일부부담금(법 제40조)
    수급대상자가 실제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보안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.
   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%
   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%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
   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50% 경감




서비스 대상

  •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(선택적)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