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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노인학대의 유형 ◈
▶ 경제적학대 ◀ ▶ 성적학대 ◀ ▶ 정서적학대 ◀
▶ 방 임 ◀ ▶ 신체적학대 ◀ ▶ 유 기 ◀
▶ 신체적 학대 -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
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.
▶ 정서적 학대 -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
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.
▶ 성적 학대 -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및 강간 등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.
▶ 재정적 학대 -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
여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▶ 방 임 -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
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.
▶ 자기 방임 -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
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.
▶ 유 기 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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